얼마 전, 저는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지인에게 팔기로 했습니다.
확실한 매수자가 정해졌으니, 중개비를 아낄 겸 직접 부동산매매 계약을 해봤습니다.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것 자체는 당사자간 셀프로 진행하는게 별거 없더라구요!
직거래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.docx
0.02MB
직거래 부동산 매매 계약 순서
- 신분이 확실한 매수자를 구합니다.
- 매수자와 계약금, 중도금, 잔금날짜 및 이사계획 등을 협의합니다. (보통 공인중개사님이 조율해주는 것들이요)
-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과, 인감도장, 신분증,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, 매수인은 이체할 계약금까지 가지고 계약일날 만납니다.
- 매도자와 매수인의 신분증과 본인여부 확인하고, 건축물대장의 주소지와 건물상태, 현 소유자 상태, 등기부등본 을구에 있는 근저당권을 확인합니다.
- 샘플과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. 특약사항은 서로 협의한 내용으로 넣으면 됩니다. 내용이 길면, 새로운 장을 추가해서 특약사항만 따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.
- 그리고, 매매계약서 상에 있는 소재지는 꼭 건축물대장에 나온 주소지로 넣습니다. 동일한 물건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!
- 매수인과 매도인은 (인) 부분은 서명과 인감도장을 찍고, 매매계약서 두장을 겹쳐놓고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찍습니다.
- 이제, 매수인은 계약금을 매도인 계좌로 이체합니다. 매수인과 매도인은 계약금이 잘 갔는지 확인합니다.
- 이러면 일반적인 매매계약은 끝났습니다^^ 직거래지만 엄연히 계약이니만큼 서류에 남긴 내용과 날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~ 이제, 30일 내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할 일이 남았지요!

댓글